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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붉은닭263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후 2월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예상보다 금액이 적었습니다.
급여 지급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에서 공제 항목(4대 보험, 소득세, 지방 소득세 등)을 환급금에서 차감했더라구요.
원래 환급금 지급할 때 이런 방식으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환급받을 세금이 있지만 보험료 부담액도 있기 때문에 급여 지급 과정에서 상계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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