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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훈훈한남생이188
훈훈한남생이188

연말정산 자료를 일부누락했다면?

1월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받아서 2월 급여에 반영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때 일부 누락시킨 자료가 있는데 추가로 정산할 방법이 있는건가요?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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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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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확정신고이기 때문에 그때 누락한 자료 보충해서 재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는 회사가 해주는것은 아니고, 셀프로 또는 저같은 세무사들한테 의뢰하셔야 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미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마감한 경우 수정하기에

    복잡하고 세액계산을 다시하여 원천징수 영수증, 세액 추가징수 또는 환급세액 등 관련되는

    내용을 모두 조정해야 함으로 아마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증명서류도 제출하고 세액 환급을 신청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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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시 자료를 일부 누락하여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아직 연말정산은 끝나진 않았으나 회사내부적으로 마감이 됐을수 있습니다.

    회사에 추가자료를 반영할수있는지 문의해보시고, 만약 어렵다면

    개인이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추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회사는 2월 급여대장이 작성 되지 않은 경우는 당연하게도 제출된 자료로 연말정산을 재정산 해줍니다. 당 사무실에서는 무조건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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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같은 해 5월에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 정산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못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정산하여 연말정산시 누락사항을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아직 추가서류 반영 가능하다면 자료 제출하고 그렇지않으면 5월 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월에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 메뉴에서 누락된 자료를 추가반영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