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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혹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수정신고 하면 가산세 부과되나요??
서면으로 수정신고 진행할 예정인데 가산세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당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차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0.5%)
담당 조사관님에게 전화로 먼저 문의드려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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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했고, 그 이후에 지급액이 변동되었다면 가산세 대상이나 지급액 차이가 5% 이하라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기타소득) 불분명(허위) 금액이 총 지급액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참고 소득자료별 가산세 면제 시행 시기(매월 제출 도입과 함께 시행)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21.7월② 간이지급명세서(기타소득): ’24.1월③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26.1월 시행 예정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