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 수정신고하면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
원천세 수정신고하면서 11월 사업소득을 추가해서 11월 간이지급명세서 기한후로 제출했는데 연간 지급명세서도 재제출해야되나요?? 두개 제출하면 가산세는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이후에 지출할 경우 지급액의 0.5%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원천징수 불이행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