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인력사무소는 법률상 근로자를 파견하는 기관이 아니라 중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인력사무소를 통해 구한 인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인부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식시간, 휴일, 연차, 사회보험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벌금, 혹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