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건설업) 산재보험 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전기인테리어 하는 1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 되어 있고 면허는 없습니다. 지역보험, 국민연금만 내고 있고 산재가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원청은 따로 있고 하청 받아서 보통 혼자서 일하는데
일손이 부족할 경우 제가 직접 일용직 근로자를 며칠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 일용직 근로자가 다친 경우 산재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추후 산재가입 가능한가요?
(산재가입 하려면 원청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요?)
- 원청이 있으면 개인 사업자는 산재가입이 불가능 한가요? (건설업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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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 일용직 근로자가 다친 경우 산재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추후 산재가입 가능한가요?
(산재가입 하려면 원청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인 질문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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