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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물개49
개운한물개4920.10.26

세금신고후 10일 지나서 폐업사업자라고 알림오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세금 신고 후 10일날 마감 지나서 폐업 사업자라고 떴을때 세금 계산서 신고 수정 발급 하면되는거죠?

새로운 사업자 번호 입력하여 발급 새로 하면 되는지 헷갈리긴 하네요 폐업사업자여도 계산서 발급이 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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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폐업자는 더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폐업일 이전 거래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 다음달 10일까지는 발급은 가능하지만 수정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급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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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사업자가 아닌자 처럼 취급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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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업사업자한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안되며 발급을 하였다면 수정하여 취소하여야 될 것 입니다.

    그 다음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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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상대방이 폐업한 줄 모르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폐업자인 것을 알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이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는 '착오 외의 사유'로 확정신고기한까지 폐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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