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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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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배당금이 336만원 이상이 되면 건보료가 추가납부 되나요?

연 배당금이 336만원 이상이 되면 건보료가 추가납부 되나요?

어떤식으로 추가 납부를 하게 된다는건가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상 넘어가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거고 336만원이 넘어가면 추가 건보료가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1년간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게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금융소득 전액을 기준으로 매월 부과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유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