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1년간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게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금융소득 전액을 기준으로 매월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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