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언이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으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단독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유언자 사후의 분쟁을 예방하거나, 유언자가 사후에도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중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구수하거나 필기하게 하는 것, 타자기나 컴퓨터로 작성한 것은 자필증서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3695 판결,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