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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급스런코알라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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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근무 하는데 사업주가 2대보험만 가입

알바 근무중이며 사업주가 2대보험 가입해주고 있어요

월급여가 50만원인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납부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50%는 근로자가 납부하며 나머지 50%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