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준비서면의 분량 등) ① 준비서면의 분량은 30쪽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1. 민사소송규칙은 "준비서면의 분량"으로, 이를 규정한 것은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입증방법, 첨부서류를 제외한 서면을 기준으로 30페이지입니다.
2. 화면캡쳐본의 내용에 따라 서증처리를 하거나, 참고자료로 첨부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