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에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증거자료 (대화내용, 인터넷 캡쳐기록, 문자기록) 등등 서류가 아닌 증거자료들에대해서는 서증으로 제출해야하나요?아니면 그냥 준비서면에 첨부자료로 넣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서증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원고라면 갑호증, 피고라면 을호증으로 시작하여 숫자를 부기하여(예를 들면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 등)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히 전자소송의 경우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내용은 녹취서로 만들어서 서증으로 보통 제출합니다.
인터넷 캡처기록이나 문자캡처기록은 해당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서증으로 제출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류가 아닌 녹취파일은 녹취파일로 제출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녹취록의 형태로 변경하여 제출합니다.
기타 CCTV 녹화 영상은 CD로 제출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증거는 서증의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준비서면에서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이나 캡쳐파일, 문자메세지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각 증거들을 문서로 출력하여 준비서면상에서 갑 제 ㅇ호증 형식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의 첨부서류로 넣거나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서류들을 왜 제출하는지에 대하여는 준비서면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