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섹시한하늘소267
섹시한하늘소267

지하철에서 부딪쳤는데 액정이 깨졌습니다.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 탔는데 입구에 있던 분이 핸드폰을 떨어트렸길래 주워줬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쪽 때문에 핸드폰 떨어트려서 액정이 깨졌다고 보상해달라 하시더라구요. 저 때문에 그런건지 어떻게 아냐고 서로 실랑이하다가 번호 달라길래 귀찮아서 주고왔습니다. 핸드폰을 한번도 떨어트린 적 없다면서 케이스 벗겨서 보여줬는데 찍힌 자국이 있어서 말하니까 아무말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진찍어뒀는데 제가 보상 해야하나요? 씨씨티비에는 안보일거같습니다. 보상해달라고 연락오면 보상해주기 싫다해도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