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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하늘소267
섹시한하늘소26722.06.15

지하철에서 부딪쳤는데 액정이 깨졌습니다.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 탔는데 입구에 있던 분이 핸드폰을 떨어트렸길래 주워줬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쪽 때문에 핸드폰 떨어트려서 액정이 깨졌다고 보상해달라 하시더라구요. 저 때문에 그런건지 어떻게 아냐고 서로 실랑이하다가 번호 달라길래 귀찮아서 주고왔습니다. 핸드폰을 한번도 떨어트린 적 없다면서 케이스 벗겨서 보여줬는데 찍힌 자국이 있어서 말하니까 아무말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진찍어뒀는데 제가 보상 해야하나요? 씨씨티비에는 안보일거같습니다. 보상해달라고 연락오면 보상해주기 싫다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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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의뢰인의 과실 또는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사안과 같은 경우라면 쉽게 입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녹취를 할 것이기에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올 것인데, 과실이 아니라는 점, 실제로 도우려 했다는 점, 기존에 망가진 부분이 있었다는 점 등에 대한 주장을 하여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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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에서 부딪혀 핸드폰이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맞는지 조차 분명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가 보상을 요구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에는 배상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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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휴대폰이 떨어져 파손된 것이라면 수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휴대폰 파손에 대해 책임(과실)이 없는 경우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경우 휴대폰 파손이 귀하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기에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 처리도 가능하니 확인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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