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하철을 타려고 승강장에 대기중일때 휴대폰을 꺼내 카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앞쪽으로 행인이 지나가면서 쳐서 휴대폰이 날라가 떨어져 그분도 죄송하다고 했는데 제가 휴대폰을 들어 확인하니 후면유리가 다 깨지고 금이가고 앞면도 살짝 나간상황입니다. 처음엔 당황해서 어쩌지 하다 그분에게 다가가 이거 그쪽으로 인해 깨졌다고 배상해주셔야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분은 아이폰유리 잘깨지는거 알면서 왜 케이스를 안했냐고 하시면서 본인이 왜 배상을 해줘여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같이 cctv확인을 하던 경찰서를 가자고 했더니 본인 약속있다고 겨우겨우 안주려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연락했더니 제과실도이 크다며합의가 안됐고 경찰끼고 해결하자고 해서 관할 파출소에 연락했더니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가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역에서 cctv확인할예정입니다.정확히 찍혔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불안하네요 원래 고의성이 없더라도 저는 서서 스마트폰을 보고있고 지나가는 사람이 쳐서 파손되면 그사람이 배상을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분이 계속 배상을 못해주겠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