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재생 플랫폼 제공 하는 사이트에서 자작권있는영상을 방치하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동영상 재생을 제공해주는 사이트 유튜브나 네이버 등등 에서 동영상에 저작권이 있는 영상을
관리 안하고 등록을 하게 할경우 해당 플랫폼 제공 업체에 대한 처벌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을까요 ?
등록자도 처벌 받고 , 플랫폼 제공자도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동영상을 등록 즉 업로드 한자는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배포 전송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플랫폼 등을 마련해 놓고 관리하는 자는 이러한 불법 동영상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하고 방조를 하지 않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임의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역시 저작권 침해 죄책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 등으로 충분한 관리 감독을 한 점이 입증이 되고 일부 업로더가 관리자가 알지 못하도록 위계 등으로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 동영상 업로드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업로드에 대해서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인터넷공간에 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될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침해자로부터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유튜브, 네이버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하여 저작권법 위반 영상의 전송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저작권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자신의 복제ㆍ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ㆍ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ㆍ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ㆍ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영상 플랫폼에 게시하는 동영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1차 책임은 동영상을 게시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플랫폼이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Online Service Provider) 에 해당되어 저작권보호를 위한 신고 시스템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때 즉시 복제ㆍ전송을 중단시켜주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몇 가지 협조 사항만 준수하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02조, 제103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기재해주신 내용의 경우, 관리자가 이를 알면서도 고의로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반행위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