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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원앙103
다부진원앙10321.09.28

썸녀, ???는 내꺼 이런 표현

저는 고등학교 남학생입니다.

1. A는 내꺼

이 내용에서 여자 A와 저의 친구 B가 등장합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입학 전에 저와 친구들은 페메로 단펨방을 만들어서 대화했는데 거기서 친구 B가 헤어진지 얼마 안된 전 여친 얘기를 하면서 막 짜증을 내서 저는 놀리려고 "A 내꺼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엔 그냥 장난이니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근데 그 펨방에 있던 한 친구가 계정을 해킹 당해서 해커가 단펨방의 이 내용을 A에게 보냈습니다. 그걸 보고 A는 저에게 와서 기분 나쁘다고 따졌고 성희롱으로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진심으로 사과해서 서로 인사하고 대화 몇마디는 합니다. 하지만 불안해서요. 나중에 유명해졌을 때 이걸로 사건 터뜨릴까봐서..저때 A가 주변 애들한테도 말해놔서 조금 그렇습니다. 저걸로 성희롱이 될까요? 성희롱이면 관련 법률은 뭘까요? 다른 법에도 걸리는게 있을까요? A가 주변 애들에게소문 퍼뜨린 것도 제가 신고하겠다고 하면 관련법이 있을게 있을까요?

2. 썸녀

이 내용에는 썸녀라는 여자 C가 등장합니다.

이 내용도 윗 내용과 같은데 제가 단펨방에서 여자 C를 "C 내 썸녀야"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썸녀있다고 먼저 말을 꺼내서 저도 C 내 썸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도 친구 B가 해킹 당하면서 여자 C에게 전달됐습니다. C와는 친했어서 사과하고 잘 마무리돼서 별로 그렇게 문제될 건 없지만 혹시나해서 질문드립니다. 썸녀라는 이 말로 성희롱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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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A는 내꺼", "C 내 썸녀야" 라는 발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의 전후경위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내용이었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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