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주식은 일반 소액 주주의 경우 수익이 3억 원이든 그 이상이든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다만, 주식을 팔 때 매도 금액의 0.15% 증권거래세는 무조건 내셔야 돼요. 만약 당신이 대주주 기준(보유금액 50억 원 등)에 해당한다면 수익에 대해 22% 또는 27.5%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양도일이 속한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당금을 받으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