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융권 채무가 있는 가장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부부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에 되한 처분 및 가장의 채무곤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은해권에서 가장의 채무를 가족에게 이관하나요?
채무도 일종의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속됩니다.
이때문에 채무를 받기 싫다면 상속포기를 하시면 다음 상속 대상자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과 채무가 모두 이관됩니다.
재산만 받고 채무는 받지 않겠다는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죠.
물론 고인의 사망 후 3개월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속받는것을 인정한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고려하신다면 빠른 시간내에 결정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