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융권 채무가 있는 가장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부부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에 되한 처분 및 가장의 채무곤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은해권에서 가장의 채무를 가족에게 이관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