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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3.04.26

사망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중에 채무가 있는데, 부득이하게 사망하게 된 경우는 그 채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물림이 되는것인지요? 재산은 없다고 가정하고 채무만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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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

    포기 심판청구를 해야만 피상속인의 채무가 승계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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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재산과 채무가 모두 이전됩니다.

    다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채무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로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는 상속되지 않으며, 후순위 상속인에게로 전가되지도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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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자동이전 되는 것으로

    채무를 이전받지 않고자 하시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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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포기를 한다면 채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가정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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