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
포기 심판청구를 해야만 피상속인의 채무가 승계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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