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연말정산시 양도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공제

내년 직장인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올해 2021년 해외 주식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양가족 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양도속득 외에 기타 근로,금융 소득은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때의 소득금액은 양도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괄하여 뜻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아니시라면 제외대상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100만원이하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뿐만아니라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대상 가족의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 양도)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