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인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올해 2021년 해외 주식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양가족 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양도속득 외에 기타 근로,금융 소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때의 소득금액은 양도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괄하여 뜻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아니시라면 제외대상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100만원이하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뿐만아니라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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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대상 가족의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 양도)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