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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앵무새66
비장한앵무새6622.12.12

(월세) 도배, 싱크대 문의 세입자 문의...

처음 2018년 08월 이사들어오면서 도배랑 싱크대를 주인분께서 새로 해주셨어요.

2022년 11월 말까지 살고 나왔는데요.

주인분께서 처음들어왔을떄 도배랑 싱크대 새로 해줬으니, 도배랑 싱크대 복구를 말씀하시더라구요..

싱크대경우 많이 망가진건 인정하는부분인데요 저희가 100프로 다 복구를해줘야하는건지 아니면 4년 정도 썻으니 몇퍼만 배상해야하는건지를 잘몰라사요.. \

도배같은경우는 2018년도 08월에 새로 해주신건데 소모품이라 저희가 도배를 다시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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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는 4년 거주하시는 동안 자연적인 변색이나 오염등으로 있을수 있는일입니다.

    씽크대는 생활기스는 발생활수 있고 오염은 닦아내면 되지만

    파손이 있다면 고쳐놓으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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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에는 고의과실의 경우 원상복구하라고만 되어 있으므로 몇%를 해줘야 할지는 임대인과 상의를 하셔서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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