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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날쥐234
비상한날쥐234

제가 잘 사용하는 화장품을 그려서 sns에 업로드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로션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로션을 아이패드로 그려서 sns에 업로드를 하려고 해요.

아이패드로 그릴때, 로션사진을 보면서 그리고 싶은데요. 이때 제가 궁금한 부분이, 화장품 공식홈페이지나, 어떠한 블로그에 있는 사진을 보고 로션을 그리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어쨋든 다른 분의 사진을 보고 그리는 거라서

저작권 관련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 해서요! 제가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해당 사진이 로션에 대한 것이라면 타인이 찍은 것을 보고 그려도 저작권면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그림을 연습하거나 사용하는 화장품을 보여주고자 그려서 올리는 것이라면 저작권침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