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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조롱이27
신박한조롱이2722.03.14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에 저작권문제가 생기나요?

사진사이트인 핀터레스트에 있는 풍경사진을 보고 직접 그려서 인스타에 올려보려고 하는데 저작권문제가 생기나요?(그림에는 제가 창작한 캐릭터를 넣으려고 합니다)아니면 그 그림을 상업적으로 이용했을시에만 문제가 되나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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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이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합니다.

    해당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설명하자면, 사진을 보고 따라 그리는 경우 이는 2차적 저작물이 됩니다.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원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이므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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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풍경 사진을 보고 이를 그리는 행위만으로는 특별히 저작권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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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그리는 경우는 임의로 저작물에 변형 등을 가하는 것으로 허락이 없다면 저작인격권의 침해 즉 동일성에 침해가 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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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최근 풍경 사진에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있습니다. 산이나 들판, 강가 등의 풍경은 누가 촬영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시각적 결과를 얻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풍경 사진이 창작성을 가진다면 이는 저작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촬영 구도나 피사체 선정 방식, 빛이나 방향, 각도 등의 조정에 의해 단순 풍경 사진에서 얻을 수 없는 촬영자의 개성이나 특색이 인정된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풍경사진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여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저작물이 인정되는 경우 그림으로 그리는 경우 2차적 저작물 성립 여부 및 사적 이용에 의한 제한 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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