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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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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예정인 법인회사 경우 감가상각비

폐업예정인 법인회사 경우 고정자산에 특허권이있는데 감가상각비 계상은 하지않았지만 조정으로 계속적으로 시부인? 같은거해서 나중에는 감가상각 못받는 장부가액은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으로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폐업하게 되면 장부가액이 낮은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굳이 이렇게 할필요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폐업을 할 것이라면 납부할 법인세가 앞으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특허권은 별도로 회계처리나 세무처리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