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보험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을 거절합니다.
장애증을 받기전에는 증상을 다 말했어도 문제 없다고 보험 가입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같은 증상인데도 장애증을 받고나니 실비 보험을 거절 당했답니다.
장애인 차별법에 해당되는 걸로 아는데 거절한 보험사를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상해 보험은 되는데 질병관계 실비 보험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 당했답니다.
친절하신 답변 기다립니다.
#장애인차별법 #장애인차별보험사
나른한 봄을 이기려면 싱싱한 딸기 많이 드세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