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뒤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차량 가격이
기본가격+옵션 6550만원
전기차보조금 - 1450만원 할인
최총 구입가 5100만원 정도인데요.
질문1)
제가 부모님께 1천만원을 차량 대금으로
계좌이체를 하면
부모님:저 몇대몇 지분율로
공동명의 등록을 하면 되나요?
질문2)
전기차보조금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차량 가격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이때 취득세는 얼마를 내나요??
질문4)
이번에 1천만원을 부모님께 차량 대금으로
지급하고, 수년뒤에 차량을 제 명의 단독으로
완전히 바꿀 때 증여세를 내지않으려면
감가상각 반영하여 1천만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큼 지불하고 가족간 매매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최종 구입대금 중 부담금액으로 계산하시면되면 대충 20%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조금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봅니다.
차량구입비용의 7%정도가 취득세가 되고
여기서 전기차 취득세 감면으로 140만원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를 계산할때는 증여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시가금액은 홈택스에서 차량시가계산하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