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살가운나팔새211

살가운나팔새211

페이팔 달러 매출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 대금은 페이팔 계정으로 달러(USD)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페이팔에 입금된 금액을 국내 통장으로 송금하면
원화로만 입금이 가능하여,
금액이 크지 않다는 판단 하에 부가세 신고 시 현금매출로 신고하여 10% 부가세를 납부해 왔습니다.

다만 해당 매출은 이미 해외 플랫폼 측에서 세금이 공제된 후 정산되어 들어온 금액이며,
이에 대해 다시 국내에서 10%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금액이 누적되면서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팔에 입금된 달러를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페이팔 계정에 그대로 보유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 페이팔에 달러로 보유 중인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 국내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아도 부가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 매출 인식 시점은 페이팔 입금 기준인지, 국내 인출 기준인지

위 사항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오히려 세전 금액기준을 역산하여 해당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3. 매출인식 시점은 인출기준이 아니며 페이팔 입금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