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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2.04.19

영세율 매출관련 부가세신고관련 문의

유튜브 수익(기타영세)이 있는데 외환센터에서 달러로 입금이 되며, 수취계좌가 외화예금일 경우 외화로 입금되지만 저희법인의 경우 법인계좌에 자동환전으로 원화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Q1. 부가세 신고시 1. 영세율매출명세서 2. 외화획득명세서만 제출하면될까요?
Q2. 외환 거래명세서에 원화금액이 1,692,241원인데 타발송금수수료 10,000원을 제외한 1,682,241원이 계좌로 입금되었을때 영세매출은 1,692,241로 잡으면 될까요?
Q3. 외화획득명세서 작성시 공급내용(명칭)은 유튜브 수익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공급받는자 국적을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구글일경우 미국으로 입력하면될까요?

Q4. 그리고 영세율적용근거, 법정제출서류명, 법정서식제출가능일자 등 기입하는란이 있는데 어떻게 작성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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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화계좌에 외화가 입금된 경우에는 은행에서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에따른 영세율 요건 충족시에는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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