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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