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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타조241
운좋은타조24121.05.11

빚쟁이고소하는법 알려주세요 ㅜㅜ?

저희 부모님께서 제돈을 2007년도인가에

지인분에게 차용증받고 빌려드리고못받고계셔서 제가연락을해서 찾아간다고 하니 2016년도에 월50씩 주신다고해서 50한번 받고 그 이후에 본인이힘들다고하여30씩계속받다가 작년에 9월에 본인이 일이없어서 힘들다고 12월부터 다시주겠다고하고선 계속연락도 없고 입금도 되지않아1월에 전화해보니 핸드폰번호가 바뀌어 있어요.연락방법이 전혀없는데 고소해야될까요?핸드폰에 내용이랑 녹취록도 있습니다. 너무 괴씸한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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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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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채무불이행과 같은 사안은 형사 고소 등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이 기망 등의 증거로 사기로 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민사상 채권을 확정받는 판결을 받고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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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약정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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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 변제능력이 없거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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