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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개개비14
똘똘한개개비1423.01.10

후방카메라가 번호판을 살짝 가릴 경우 문제가 되나요?

후방카메라를 설치 받았는데 번호판을 살짝 가리더라고요.

이럴 경우 교통법규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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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

    5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개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 하여서도 아니된다고 하고 명시 되어 있고


    제 81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그러한 자동차 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등록 번호판을 식별하기 어렵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정도여야 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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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 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따라서 얼마나 가렸는지 번호판의 식별이 가능한지에 따라 과태료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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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번호판을 가리게 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단속 대상이 되며 다른 사람이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되니 번호판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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