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
5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개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 하여서도 아니된다고 하고 명시 되어 있고
제 81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그러한 자동차 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등록 번호판을 식별하기 어렵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정도여야 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