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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에뮤83
강한에뮤8319.10.15

미국도 다크코인이 상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크코인 규제가 왜 그렇게 심한건가요?

이번 바이낸스US에 다크코인인 대시가 상장한다고 합니다. 미국이야말로 자금세탁이나 불법적 요소를 제도적으로 감시하는 블록체인 선진국으로 볼수 있습니다.

미국도 새롭게 다크코인이 상장하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다크코인에 대한 규제가 심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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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녕하세요. 우리나라의 다크코인 규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다크코인 규제 수준은 외국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크코인을 활용한 테러자금 조달 및 불법자금 세탁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명한 자금사용을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에서 국내 거래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했고 FATF권고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 또한 국내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해킹 피해와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FATF권고안을 기준으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를 국회에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다크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이번 FATF 권고사항은 2020년 6월까지 모두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FATF 암호하폐 국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험기반 검사 및 감독

        • 가상화폐 거래소 및 운영자 신고/등록

        • 의무불이행 시 제재

        • 가상자산 송금시 송금인, 수취인정보 수집/보유 등

      • FATF 권고사항

        • 발송자 이름 명시

        • 거래를 위한 해당 계정에 사용된 발신 계좌번호 명시

        • 거래 시행 기관은 해당 거래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출생지 등) 식별 가능한 실제 주소 및 국가/고객 식별번호 명시

        • 수혜자의 이름 명시

        • 거래를 위해 처리되는 계정의 수혜자 계좌번호 명시

    • 이에 따라 각 암호화폐 거래소는 위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업비트

        • 이석우 대표는 FATF 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제 막 관련 논의를 구체화 해 나가기 시작한 단계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업비트의 입장 : 암호화 자산(암호화폐)이 자금세탁이나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FATF 합의를 존중하며, 송금인과 수취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프라이버시 특성을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 거래 지원 종료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

      • 빗썸

        • 빗썸은 자금세탁방지센터를 구축하고 해당 직원의 15% 정도를 배치한 만큼 FATF 권고안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빗썸의 입장 : 향후 이벤트를 진행할 때 다크코인을 제외하고 진행할 예정이며, 당장 상장 폐지를 진행하진 않지만 금융 당국 눈높이에 맞춰 논의할 예정

      • 코인원

        • 에이블컨설팅과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하여 FATF권고안을 기준으로 현 금융권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 코인원의 입장 : 다크코인을 상장한 적도 없고, 앞으로 상장할 계획도 없음.

      • 한빗코

        • FATF 권고안을 주안점으로 AML 관련 솔루션 및 자금세탁방지 기준에 맞는 이용제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현재 한빗코에서는 다크코인을 상장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 코빗

        • 코빗의 입장 : 재 상장된 다크코인은 지캐시 하나인데 거래량이 미비하하며, 현재 상장팀에서 다크코인 폐지를 고려하고 있고 대응책을 낼지 검토 중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