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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달한날쥐43
올해 딸이시집을가는데 얼마까지돈을중도 세금혜택을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연락드려봅니다 ᆢ예전보다 금액이늘어난걸로알고있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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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혼인 출산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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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전혀 없다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