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딸이시집을가는데 얼마까지돈을중도 세금혜택을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연락드려봅니다 ᆢ예전보다 금액이늘어난걸로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혼인 출산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전혀 없다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