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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자녀가둘인데요 결혼자금에대해서알고싶어서 연락드려봅니다 ᆢ각자 얼마까지돈을주어도 비과세가되는지요 ㆍ제가알기로는 한자녀당오천만원에서 일억까지조정된걸로알고있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혼인을 했을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기간 내에 1억을 추가로 증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는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었으며, 혼인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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