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거래 제품에 하자가 있는데 환불 요청가능할까요?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중고 거래를 해서 애플워치를 샀는데 상품 표기할 때는 기스만 났다고 하였고, 배터리 효율이 95프로라고 하였고, 직접 만나서 거래 했는데 또 다른 하자는 없냐고 하였을 때,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퓸을 받고 집 와서 자세히 확인 할 때 스트랩 부분에 기스 났다고 하였는데 스트랩이 기스 뿐만 아니라 빠지지가 않았고, 배터리 효율을 워치에 락이 잠겨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추후에 확인하게 되었는데 효율이 91프로 였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알뜰한박새 245 입니다.
만약, 처음 제품을 말했을 때와 성능이 똑같았으면 환불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지금은 그 성능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런 것도 사기인 것이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고지한 부분과 다르며 하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근거로 들어서 환불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