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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생각보다빠른원숭이

생각보다빠른원숭이

중고거래 제품에 하자가 있는데 환불 요청가능할까요?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중고 거래를 해서 애플워치를 샀는데 상품 표기할 때는 기스만 났다고 하였고, 배터리 효율이 95프로라고 하였고, 직접 만나서 거래 했는데 또 다른 하자는 없냐고 하였을 때,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퓸을 받고 집 와서 자세히 확인 할 때 스트랩 부분에 기스 났다고 하였는데 스트랩이 기스 뿐만 아니라 빠지지가 않았고, 배터리 효율을 워치에 락이 잠겨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추후에 확인하게 되었는데 효율이 91프로 였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알뜰한박새245

    알뜰한박새245

    안녕하세요 알뜰한박새 245 입니다.

    만약, 처음 제품을 말했을 때와 성능이 똑같았으면 환불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지금은 그 성능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런 것도 사기인 것이고요.

  • 중고를 판매한 사람과 연락이 되면 환불을 받으세요

    배터리효율을 속인것도 그렇고 이건 환불을 받아야 할거같은데요^^:;;;;

  •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고지한 부분과 다르며 하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근거로 들어서 환불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