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애플워치 사기 당한 거 같은데 맞나요?
애플워치를 번개장터 통해서 계좌이체로 구매했는데 판매자께서 제목에 그냥 애플워치 se2 40mm 팝니다 라고 적혀있었고 상세설명란에 배터리 효율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확인이 안되는데 마지막으로 본게 95% 이상이였다고 적혀있어서 이체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다시 상세설명을 읽어보니 맨밑에 띄어쓰기해서 페어링에 문제가 있어 싸게 판매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페어링에 어떤 문제가 있냐 물어보니 “제가 예전에 쓰던 폰이 고장나서 전화번호 폰 둘 다 바꿨는데 애플워치를 쓸려고하니 연동 이 안되서요..전에 쓰던 폰 이메일 비밀번호도 잃어버려서 복구도 안되요“라고 하셨습니다.
애플워치는 공장초기화가 되어있냐 물었고 제가 받아서 한 번 시도해봐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배송을 받고 워치를 켜보았는데 계정이 잠겨있었고 f로 시작하는 애플아이디를 풀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전에 쓰던 계정이고 아이디 비번 맞출려고 시도해보셨는데 안됐다고 하셔서
샀던 금액보다 더 싸게 환불요청을 건의드렸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설명드렸고 환불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경찰서가서 여쭈어보니 가격도 시세보다 저렴하고 상세설명란에 페어링에 문제가 적혀있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팔면 안 되는 물건을 판 거고 상품설명란에 스트랩 충전기가 없고 단품하나에 스크래치가 많이 있어 납득하고 구매했습니다.
또 배터리 성능은 계정이 잠겨서 확인이 안되는건데
마치 계정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배터리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 것 처럼 적혀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기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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