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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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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관세 납부 기한과 미납 시 처리 절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정확한 기한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납부 기한 내에 관세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혹시 추가적인 불이익이나 벌금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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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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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체납 상태로 간주되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세관에서는 납부 독촉을 시작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징수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연체로 인해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체 이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적용됩니다. 상황에 따라 수입물품이 압류될 수 있고, 수출입 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관세 납부 기한을 준수하고, 부득이하게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세관과의 상담을 통해 분할납부 등의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 납부 기한은 신고 납부, 세관 고지, 즉시 반출 등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집니다. 신고 납부는 납세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세관장이 부과 고지하는 경우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한 경우에는 수입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추가 비용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겨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관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추가됩니다. 다만, 체납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재산 압류, 수입 통관 시 서류 제출 생략 업체 지정 중단, 사전 세액 심사 지정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하며, 일괄 납부 사후 정산 업체 지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대상이 되며 신용 담보 업체 지정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 시 민법 규정을 따르며, 초일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료일이 공휴일이나 일요일, 근로자의 날일 경우 다음 근무일이 기한으로 연장됩니다. 만료일이 토요일이면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그 다음 은행 근무일이 기한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납세신고 수리일 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이 기한 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도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세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체납으로 처리되어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납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속적인 미납 시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압류나 공매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관세청은 납부 편의를 위해 월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수입신고 수리 후 최소 16일에서 최장 46일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어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납 중인 업체도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받을 수 있어 납부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를 통해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 내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미납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미납 세액의 3%에 해당하며, 추가로 납부 지연 기간에 따라 일별 이자가 적용됩니다.

    1. 물품 인도 지연: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입 물품을 인도받을 수 없으며,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될 경우 추가 보관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공매 또는 폐기: 장기간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해당 물품을 압류하여 공매에 부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