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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24

상속아닌 가족간 돈거래시 차용증 써야하나요?

주택구입목적으로 부모님께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따로 차용증 양식이 있는지, 이자는 어느정도 해야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세무소?가서 신고도 하야하나요?

증여가 아니니 안해도 되나요?

보편적인 가족간 돈거래시 지켜야할 양식 알려주세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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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19.1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의 거래라면 더욱더 신경쓰셔야 합니다. 주택구입목적의 자금 차입에 대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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