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목적으로 부모님께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따로 차용증 양식이 있는지, 이자는 어느정도 해야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세무소?가서 신고도 하야하나요?
증여가 아니니 안해도 되나요?
보편적인 가족간 돈거래시 지켜야할 양식 알려주세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의 거래라면 더욱더 신경쓰셔야 합니다. 주택구입목적의 자금 차입에 대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