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목적으로 부모님께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따로 차용증 양식이 있는지, 이자는 어느정도 해야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세무소?가서 신고도 하야하나요?
증여가 아니니 안해도 되나요?
보편적인 가족간 돈거래시 지켜야할 양식 알려주세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