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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3.01.01

금리인하권이라는 문자를 가끔 봤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나요?

요즘 금리가 너무 높다보니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금리인하권이라는 내용을 봤고 실제 금융사에서도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건 어떤절차로 사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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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금리인하권이란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최근 바젤3협약의 변경으로 담보대출에 대해서 '자본위험비용'이 부과)에 대해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방법은 2가지입니다.

    1.인터넷뱅킹을 통해서 해당 대출을 클릭하시고 금리인하를 신청

    2.신분증을 들고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 지점에 방문하셔서 금리인하를 신청

    인터넷은행의 경우는 1번만 가능하며, 보통 신청하시게 되면 3시간 이내로 금리인하 신청에 대한 결과를 문자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의 경우도 직접 방문시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금리인하에 대한 결과를 안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통은 '신용점수 상승', '연봉의 상승', '직급의 상승'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금리인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직접적인 것은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었을 때 신청하시면 금리가 인하되니 한달에 한번씩 금리인하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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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실행 이후 신용상태 개선 또는 승진, 이직, 소득 증가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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