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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4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문자가 오던데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건가요?

현재 대출을 여러곳에서 대출 받고 꾸준히 1년 이상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갚다보니 약간씩 신용이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벤트성 문자인지 자주 이런 문자가 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떤 조건이 성립되면 사용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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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이벤트성은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상시 운영하는 제도이며 연봉이 올랐거나 자산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금리를 인하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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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의 '신용대출'에 대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사실상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대출의 신규나 혹은 기간연장 이후 신용점수가 상승하였거나 연소득이 크게 증가한 경우 금리가 인하되며 금리가 인하되는 곳은 '신용위험비용'과 '자본위험비용' 부분으로서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금리가 인하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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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로 소득 증가, 담보물 제공, 주요 자격증 취득 등이 금리 인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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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회사 내 직급상승, 소득 증가,

    신용점수 증가 등이 있을 때 사용하심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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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점수가 100점 이상 상승하여

    과거 신용등급기준으로 등급이 상승했거나

    소득이 증가하여 대출원리금 부담이

    감소하여 연체가능성이 낮아졌을 경우에

    해당 금융사에 신청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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