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젊은관박쥐208입니다.
1. 월급 및 복리후생: 국회의원은 월급을 받으며, 복리후생 혜택도 있습니다.
2. 비서 및 보조원: 국회의원은 비서 및 보조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돕을 수 있습니다.
3. 국회의원 연금: 국회에서 은퇴한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회의원 사무실 및 운영비: 사무실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원연구사업비: 정책 연구와 관련된 활동을 위한 예산이 제공됩니다.
6. 무상교통권: 일부 교통수단에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회 회의 및 업무 참여: 국회 회의 및 업무에 참여하고, 법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습니다.
8. 특권 법률: 국회의원은 일부 특별한 법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