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를 통해서나, 개인적으로 방문을 할 시에도 종종 보면
사람들이 쉬러 해변가에 파라솔을 치고 자리를 잡는다든지.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낚시를 하러 가면
주변에서 이를 감시하고 있다가 와서 경고를 하는건지.
여기서 파라솔을 치면 안된다고 하거나, 외부인이 낚시를 해선 안된다는 말들이 나오는 경우를
봤는데요.
아무리 봐도 공무 직원은 아닌 거 같고 사유지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닷가나 해변이 개인 사유지가 될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