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세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얼마전 할머니께서 보유하셨던 땅을 매도하셨는데요. 취득가액 4천, 양도가액 1억8천, 보유기간 20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셨던 밭인데 이런 경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런지요? 자세한 것은 세무사분께 부탁드려야겠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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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8년이상 재촌자경하고 해당기간동안 소득요건등을 만족하여 8년 재촌자경감면요건을 만족히는 경우는 세금이 100%감연될것으로 생각되고
8년 자경은 아니더라도 재촌자경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5년 중 3년 이상,보유 기간의 50% 이상 등 세 조건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않고 양도차익에 30%장기보유공제되고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사업용토지가 아닌경우 기본세율+10%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양도소득세세액이 크게 다릅니다.
예상세액을 답변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 예상세액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로 문자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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