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 경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을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 명의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그 땅을 팔게 되었고, 매각 할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선 세금 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 때 세금 신고를 매각하고 난 뒤 얼마만에 해야 되나요?
매각하고 언제까지 세금 신고 해야된다 이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잔금일 및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 예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일이속한달의 말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양도차익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에 상속으로 취득이 원인이시라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