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하는 사업장 주소지가 2호실을 사용하고있는데101호는 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고,102호는 자가 입니다. ->임대사업자 냈음현재 102호에 대한 것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대표자 본인 자가 임대사업자여도 102호분에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2호가 본인 명의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