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경감이 가능한 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Sur-Tax 포함)
1.1의 50% 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법률이 일몰되어 있는 상태임으로 취득세 감면이 불가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