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을 처음 사는데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집을 사면 취득세에 생애최초 감면이 있다더라구요
결혼했고 배우자와 어린자녀가 있는데
감면 조건이 궁금합니다
준비서류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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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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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오피스텔은 제외)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가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이면 취득세의 100% 1억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200만원 한도내에서 적용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내에 상속주택을 제외한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안되고 거주기간 3년 이내에 매각하면 안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거주해야합니다.
등기 시 법무사에게 이야기하면 같이 신청해줄겁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경감이 가능한 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Sur-Tax 포함)
1.1의 50% 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법률이 일몰되어 있는 상태임으로 취득세 감면이 불가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