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러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단순경비율 간편장부대상자인데
90만원 가까에 납부하라고 떴는데요
제 소득이 저정도인데 납부하는게 맞는건가요?
사업소득은 배달알바한 금액이구요
밑네 근로소득 두개는 남겨놓고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둘다 아니면 둘중하나 남겨놓고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적용하시고 신고를 해야 하니 천천히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