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몇시간씩만 일을 해주고
일용직형태로 일하고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몇달동안 일용직 형태로 일을 하면
4대보험 등의 의무가 필수인가요?
보험 및 세금 납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투잡의 형태로 또 다른 일을 병행 했을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근로기간이 짧은 아르바이트생의 경우(통상 단시간근로자라 함) 1개월동안 60시간(주당 평균시간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4대보험을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나. 투잡일 경우 고용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상기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