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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하운드94
조신한하운드9424.03.27

상용직근로자가 일용직근로 신고가 되어도되나요??

회사에 4대보험 신고되고있는 상용직근로자인데 주말이나 오프날에 일용직 근로를 할려고 하는데 일용직 근무를 하면 일용직 신고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1.이중취업으로 제한 같은걸 받게되나요??

2.근로가 가능하다면 월제한 금액이있을까요??

3.그리고 혹시 무급휴직중 근로내역이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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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중취업은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2. 금액 제한도 없습니다.

    3.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기존 직장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월제한 금액은 없습니다.
    3. 무급휴직 중 근로내역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제재 사항은 없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근로계약이나 규정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하니 확인해보시기 회사에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