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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복어70
수줍은복어7020.01.30

부동산 중계 수수료 질문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수수료 명목으로 0.4%에 부과세도 따로 추가해서 부과되는지요?

예를들어 4억이면 160만원에 부과세 16만원 붙여서 176만원을

부과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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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현금으로 부동산 소개료를 지급 하기에 따로 부가세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님이 카드로 결제 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요청 해서 수입이 신고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청구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세를 줄것인지, 부가세를 아끼려고 현금으로 결제 하면서 협상을 할것인지는 본인 몫인거 같습니다.